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며 실명제 거부 인터넷 언론에 대해 지지 의견을 밝혔다.
전국의 18개 인권단체들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명인증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하며 독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인터넷언론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익명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고, 소수자와 약자가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익명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앞에서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가 실명제 반대 회견을 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과장과 면담을 하고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하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선거법 일부 개정에는 동의했으나 아직까지 선거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어서 실명 사용 여부는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며 실명제 강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과 다름 없으며 소수 의견, 편견과 불이익,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차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악플을 올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하며 정보 인권 실현을 위해 “무차별적인 실명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실명제 과태료 위헌법률제청 신청
지난 대선 시기 덧글게시판에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산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 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은 과태료 천만 원 부과에 대해 헌법에 위배 된다며 4월 4일 위헌법률제청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넷언론 이용자에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적접 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