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노조가입 조합원에 대한 탈퇴강요 및 금품제공 사실, 구체적 증거물인 ‘확인서’를 통해 드러나 -
- 위 ‘확인서’에 노조 탈퇴 댓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있어-
기자회견 일시 : 2004. 1. 11. 09:30.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지난 2004년 12월7일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소속 직원 김규태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또 다시 삼성전자가 노조 가입 조합원에게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노동자가 폭로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위 노동자에게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일반 명예퇴직금보다 1억원 이나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하는 확인서까지 적어 주었는데, 위 노동자가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 위 노동자의 신원 및 구체적 금원과 그 경위는 2005년 1월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위 노동자도 위 기자회견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삼성전자, 삼성SDI, 신세계이마트 등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불법적인 노조결성 방해사실이 이번에 또 다시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삼성의 노조결성 방해 작업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