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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형사처벌
    번호 99 분류   조회/추천 134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23일 12시 29분 37초

    중간에 대표가 바뀌었단 말씀이시지요?
    음... 참 갑갑한 경우군요. 대표가 바뀌기 전에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를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대표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바뀐 대표가 지지 않습니다. 즉 법위반으로 바뀐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6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바뀐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동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대기발령이라 인정되어 구제명령을 받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든 그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노동부에 고소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바뀌면 형사책임은 이전 사업주가 지게되고요.
    바뀐 사업주가 다시 정직 4개월을 내렸다면 다시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는 인정을 받아 노동부에 고소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그냥 노동부에 부당징계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진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로 넘겨 잘 하지 않는데 이 건은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부당징계라 판정하면 역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내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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