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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무시간에 대해서 조정을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번호 96 분류   조회/추천 1283  
    글쓴이 연상남
    작성일 2000년 10월 20일 19시 12분 29초

    저는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며 여의도에 본사를 둔 대형증권사의 관리실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계실근무의 특성상 야간의 당직은 피할수 없읍니다만
    당직한다음날 여타 다른 근무지와는 다르게 퇴근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오전은 취침실에서 대기하다가 오후에 다시 근무해야만합니다.
    이곳 게시판에 보면 주44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글이 많았읍니다만 저희와 같은 당직근무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사무실에 올라가서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기에는 조금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일주일의 근무형태는
    평일은 오전8:30~오후18:30 이며
    4일에 한번씩돌아오는 당직날은 아침부터 다음날아침까지 기계설비의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다른 사원들이 출근한 다음 취침실에서 오전을 쉬고 다시 오후에 근무함
    공휴일,일요일은 쉽니다만 당직이 걸린날은 출근하므로 어떤 주는 쉬는날이 전혀 없음

    급여부분에서 이상한점은
    평일당직날은 25,000 휴일당직일은50,000원의 당직수당이 나옵니다만
    당직수당은 급여 명세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별도로 은행에 입금되고 있음

    물론 당직할때 잠을 자지않는것은 아니지만 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해야하므로 편히 쉬지못하기에
    여타 다른직장에서처럼 당직 다음날 쉬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지만
    문제는 중간관리자 6명도 6일에 한번당직을 서며 당연히 다음날 쉬지 않기때문에 평직원들이 쉬는 것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넘어야 할 부분이 적지않기에 어떤방향으로 가닥을 잡는것이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고 조정할수 있는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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