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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희망퇴직이 가능할까요!
    번호 988 분류   조회/추천 161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0일 17시 05분 12초

    >>> Writer : 궁금한이
    > 현재 제가 근무하고있느 회사는 대기업인데요.
    > 올해 12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지가 되었읍니다.
    > 어느정도의 퇴직위로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일정수준의
    > 인원을 한정해놓고 퇴직신청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그 인원들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까지의 고과나
    >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해당자에 대해서만 퇴직신청을 받아주는것
    > 같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신청을 해도 퇴직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럴 경우 퇴직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참고로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읍니다.


    희망퇴직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자에 한해서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 규정보다 더 좋은 조건의 희망퇴직 조건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희망퇴직의 요건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면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희망퇴직의 적용대상자 요건이 균등처우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등처우 위반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로 문제를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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