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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터무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번호 987 분류   조회/추천 1496  
    글쓴이 곽태진
    작성일 2001년 12월 10일 00시 05분 14초

    ---------------------------------------------------------------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닭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친구와 셋이 아르바이트를 찾던 입장인터라 그 닭갈비집에서
    같이 고용해주었습니다.

    단 3개월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보니 막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장소 몇상점 옆에 닭갈비집에 비해 일의 양도 훨씬
    많았음에도 그쪽 시급3000원에 비해 시급 2000원으로 너무 싼 상태였고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모두 그 시간대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불만과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 작성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타의 이유로 인해 같이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측에서는 단체 활동으로 그만 두니..그동안 일한
    모든급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우선은 위의 상황으로 상담 선생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그렇게 그만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급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위의 상황 이외에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꼭 말씀해주십시오.

    또 노동 3권에서 단체로 행동할 권리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일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하면서 급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3개월 일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급료의 4분의 1인

    일주일치분 급료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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