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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희망퇴직이 가능할까요!
    번호 986 분류   조회/추천 1475  
    글쓴이 궁금한이
    작성일 2001년 12월 09일 11시 02분 47초

    현재 제가 근무하고있느 회사는 대기업인데요.
    올해 12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지가 되었읍니다.
    어느정도의 퇴직위로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일정수준의
    인원을 한정해놓고 퇴직신청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인원들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까지의 고과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해당자에 대해서만 퇴직신청을 받아주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신청을 해도 퇴직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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