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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 980 분류   조회/추천 166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03일 16시 26분 47초

    Writer : 김문영

    > 안녕하십니까
    >
    > 아래와 같은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
    > 제가 일하는 쪽은 영업관리입니다.
    > 공동구매방식의 투자자 들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 근무는 안하였지만 너무 황당한 나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11월 31일 부터 3일간 교육기간에 들어갔고 5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8일날 인턴 기간은 3개월이고 기본급은 950,000원이라는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급날은 12월 15일이라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계약서에는
    > '수습기간동안 회사측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다'
    > '20일이내 퇴직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 저 외에 2명은 29일부로 갑자기 회사로부터 오더를 따내지 못하면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측 사람이 팀장에게 "20일 이내에 오더를 못따내면 잘리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팀장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 처음 일하는 동안 팀장은 빨리 오더를 따 내라고는 하였으나 20일 내에 못하면 잘린다는 말은 안하였고 서류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일한지 19일째 되는날 결제 서류가 올라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 저희측에서 '20일이 지났는데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팀장이 '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측에서 '내일(30일) 상담약속이 정해져 있는데 오더를 따내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물어보니 팀장이 '회사측에서는 고마운거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저희 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29일로 오더를 따내거나 자신의 돈으로 구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저희 3명은 오더를 못따내면 출근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잘리는 것이고 그 잘리는 이유가 오더를 못 따냈기 때문입니다.
    > 서류에도 20일 이내에 오더를 따내지 못하면 퇴직처리한다는 말도 없었고 구두로 말을 해준것도 아니라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로자계약서에 '회사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더를 못따내서 라는 것입니까?
    >
    > 저희측이 오늘 팀장과 전화결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일에 서류는 올라갔고 퇴직사유가 저희3명은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일이 되기 전에 말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20일은 넘어 출근도장을 찍었고 29일 당일 오더를 올린 사람,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사람들을 빼고 오더를 못 따낸 저희들만 퇴직된 것입니다. 팀장이 전화한 저희측 사람에게 오늘 왜 출근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오더를 못 따내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팀장은 그냥 웃더랩니다.
    > 추운날씨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상담한 결과가 급여는 커녕 식비나 차비도 못받았습니다.
    >
    >
    > 이런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성격을 갖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하에 있는 기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보다 해고의 사유를 좀더 넓게 봅니다만 위의 경우처럼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임금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영업건당으로 퍼센테이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급을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시에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의 성격으로 볼때 무효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계약내용만을 준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시키는 것은 다른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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