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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후 궁금한 부분 상담드립니다
    번호 977 분류   조회/추천 1512  
    글쓴이 신동관
    작성일 2001년 11월 30일 22시 18분 57초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36세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그전에 개인적으로 서점을 경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 아내에게 맡기고 현 출판사의 선임자의 권유로 그 선임자의 퇴직에 맞추어 1999년 10월1일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직원은 편집부1명 영업부3명
    입사시 연봉제라고하며 연봉계약서를 요구하여 년 12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점 병행하여 운영하는것을 인정하지않아 서점도 폐업을 하였습니다. 1년후 2000년 10월31일에 년2000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과 금액만을 적어 서명을 하였는데 보너스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여 사칙에 있다고 하여 솔직히 가볍게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것은 연봉계약기간과 금액뿐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 연봉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10월초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계약기간만료)를 10월31일자로 하며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오늘 11월30일부로 계약기간말료라는 명목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물론 사직서조차도 필요없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하며 잘가라고 하더군요 -5만원권 구두상품권2매와 함께 -
    너무도 충격이 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연봉이 이런건가 하고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퇴직금은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2년동안 월차는 있었지만 년차는 물론 보너스 한번 받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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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관 2001.11.30 1512
    1
    이혜연노무사 2001.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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