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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직서제출과 관련하여
    번호 936 분류   조회/추천 19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5일 15시 32분 36초

    >>> Writer : 글로벌
    > 바로 윗글을 올렸는데요.
    > 제가 회사내 불미스런 일로 자진 사퇴를 회사측과 구두로만 얘기하고
    > 사직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렇지만, 회사측도 저의 사직을 인정하는 것 같고
    > 저또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윗글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 했는데요,
    > 문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게 좀 걸립니다.
    > 사직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 지나면 회사측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 사직으로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개월이 지난후에 회사측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
    >
    >

    => 현재 회사측과 구두로 사직을 합의하고 출근을 안하시는 것인가요? 구두로라도 사직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이를 번복할 경우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계속 출근하지 않는데 회사가 출근하라는 기타 아무런 말도 없다면 회사도 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하실때 퇴사날짜도 얘기하셨나요? 고용보험 기타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것이니까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든지 불안하시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언제 누구와 합의한대로 몇월 몇일자로 본인은 퇴사처리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 내용증명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말 없다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후 3년입니다. 물론 그 3년중에라도 재판상 청구를 하든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시든지 하면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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