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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번호 931 분류   조회/추천 1458  
    글쓴이 안연진
    작성일 2001년 11월 04일 20시 43분 32초

    안녕하세요?
    바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작년8월14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이유는 자진사퇴입니다. 참고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불미스런 일때문에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입사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8월에 반강제적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며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계약이 끝나는 달 퇴직금정산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마지막달에 1/13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2.5개월입니다.
    사직서는 바로 우편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입사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고 우기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는 12인정도 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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