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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번호 935 분류   조회/추천 162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5일 15시 25분 19초

    >>> Writer : 안연진
    > 안녕하세요?
    > 바로 말씀드릴께요.
    > 저는 작년8월14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 퇴직이유는 자진사퇴입니다. 참고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 불미스런 일때문에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 처음에 입사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 올해 8월에 반강제적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며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계약이 끝나는 달 퇴직금정산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즉,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마지막달에 1/13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재직기간이 1년 2.5개월입니다.
    > 사직서는 바로 우편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 노동부에 신고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 회사내에서는 입사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고 우기는데,
    >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저희는 12인정도 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


    =>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속기간이 1년이 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받고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속이 1년이 넘는다는 것은 입증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사업주가 계속 안준다고 버틴다면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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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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