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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치상금이란거..먼가요?
    번호 929 분류   조회/추천 148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2일 18시 15분 54초

    >>> Writer : 억울한사람
    > 안녕하세요..
    > 저는 파견회사에서 소개를 받고 삼성카드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 너무 억울하고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저희는 월급날이 10일이예요..
    > 그 월급에는 기본급과 수당등이 포함되서 나오고요..
    > 말일날 불량적발이라는 이름의 수당이 나온답니다..
    > 이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청서를 저희가 뽑아낸다고고 해야하나 그런거거든요..
    > 이 수당은 한달후에 나오는 수당입니다..
    > 그런데 전 10월 31일날 회사에가서 짐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 회사를 그만뒀거든요..개인적인일로..
    > 월요일날 사정상못나가고,,화요일날 그만둔다고 얘기하구요..31일날 나가서 인사하고 짐챙기고 왔답니다..
    > 그런데 다른직원들은 다나온 수당이 저만 안나왔더라구요..
    > 9월수당이말이예요..
    > 저 말고도 같이 일했던 언니역시...
    > 저희는 너무 궁금해서 팀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건 사전에 다 통보한일이고.
    > 치상금이기때문에 줄수가 없다는군요..
    > 너무 기가 막히네요..
    > 저희는 있는동안 부적절한 신청서를 뽑아낸거고 그것고 뽑아낸후 결제하는게 까다로운데도 다 올렸는데...
    > 이런결과가 온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있는동안은 열심히 일했고..그 수당생각하면서 말일을 기다려왔는데..
    > 그리고 사전통보라는말 전혀 들은적도 없습니다..
    > 저희 바로 직속상관들도 모르더군요,,
    > 그리고 야근수당도 안나온다는데..너무하지 않나요?
    > 전 10월31일날 회사에 갔는데도 돈을 못받았고..
    > 그럼 11월말일날도 돈을 받을수 없다는얘기인데..
    >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


    => 글쎄요... 치상금이란게 뭔지... 노동법에는 없는 용어이고 또한 일반 기업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라서 저도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인지... 저도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어쨌거나 월말에 지급되던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도 말씀하신 것만으론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군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임금으로 보아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 이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말에 과거에 수당이 지급되었던 통장사본이라든지 등등...
    둘째, 임금이 아니어도 계약위반(근로계약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월말 수당지급이 명시되어있다든지 기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째, 임금이 아니라도 어쨌든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상금이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언지 정확히 파악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노동부 진정을 해놓고 회사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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