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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체불, 퇴지금, 사내주식에 대하여...
    번호 833 분류   조회/추천 171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1일 16시 17분 18초

    >>> Writer : 비공개
    > 1) 인원 : 저를 포함한 약 40명
    > 2) 퇴사일시 : 지난 7/31부로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
    > 3) 체불내용 : 6,7월급 및 퇴직금, SKT IMT2000 주식, 사내주식등
    > 4) 노사협상 : 지불각서를 받음.
    > 5) 현재상황 : 6월 완료, 7월 부분지급.
    > 6) 기타
    > - 각서에서 6,7월급을 8/31까지 지급이 안되면 사장이 보유한
    > SKT IMT주식(약 49백만원)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행할
    > 의지가 없는 것 같음.
    > - 회사명으로 되있으며 개인별로 이면계약을 통해 매입한
    > 직원들의 SK IMT 주식은 8/31까지 매각이 안되면 공증을 통한
    > 명의변경을 해준다고 했는데 더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자며
    >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
    > - 사장은 개인재산이 없어 내놓을 돈이 없다며 자기월급도 챙기는등
    > 자구노력을 하지 않음. 압구정동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술집도
    >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것이 아니라고 함(동거녀 이름으로 되있는
    > 것 같음-본처와는 별거중). 다른 벤처에 개인적으로 투자도 했음.
    > - 사내주식에 대해서는 12/31까지 매입하겠다 했으나 정황으로 볼때
    > 의지가 없을것 같음.
    >
    > 결론적으로, 자금확보노력 및 자구노력이 미흡해보입니다.
    > 벌써 두번이나 만나 얘기를 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기다려달라고
    > 하네요. 정말로 돈이 없고, 백방으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 인정상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설사 이러다 망하더라도
    > 우리 40명 안받아도 됩니다. 사장님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다면야
    >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요.
    >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체불임금, 퇴직금, SKT IMT2000 주식, 사내주식등에 대해서 어떻게
    > 해야 할까요?
    >
    >
    >
    >
    >

    => 모든 약속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명확히 문서로 받아두십시오. 이름만으로는 불명확하니 채권자, 채무자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반드시 특정하시구요. 특히나 주식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문서로 약속을 받아두시고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할 것 같군요.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회사가 사실상 영업정지상태가 되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상황이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면 좋지만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회사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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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비공개 2001.09.10 1675
    1
    이혜연노무사 2001.09.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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