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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
    번호 827 분류   조회/추천 1692  
    글쓴이 금강석
    작성일 2001년 09월 11일 09시 46분 43초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대기업 공장내에서
    한 공정을 하청 받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원래는 2000년 1월 "A"라는 회사에 입사 했는데
    금년 6월말로 "A"사와 원청업체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A"사는 철수하고 현재의 "B"사가 새로이 원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A"사가 하던 공정(일)을 그대로 하면서
    인원도 그대로 "B"사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B"사가 들어 올 때 사원들에게 "A"사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였으니
    동요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하였으며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 근속연수 기산일과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
    현재 저희들의 근속연수는 먼저의 "A"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A"사에는 퇴직이되고 "B"사가 업무를 개시한 7월1일이 입사일이
    되어 근속년수가 새로이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근로시간에 관한 질의
    근무시간이 07시부터 15시까지의 "A조"와 15시부터 23시까지의 "B조"의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며 15일에 한번씩 조교대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하루 7사간인지 아니면 8시간인지 알고 싶고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주간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7시간) × 6일 + 주휴일(7시간) = 49시간
    * 월간근로시간 : 49시간/7일 × 365일/12월 = 212.9시간 = 213시간
    이러한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하루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긴합니다

    3.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
    저희들의 급여를 일급 14,000원에서 시급으로 전환하며 시급 2,100원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시급 2,100원이면 일급은 2,100 ×7시간 = 14,700원이 되어 유리하다고
    하지만 월급여는 시급2,100원 ×213시간(월소정의 근로시간) = 447,300원
    밖에 안됩니다.
    이 경우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인 시급은 2,100원이되지만
    월급여는 474,600원이 안되는데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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