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 감사 드립니다.
    번호 798 분류   조회/추천 1421  
    글쓴이 답답인
    작성일 2001년 09월 03일 15시 11분 16초


    바쁘신 중에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전 까지만 해도 답변이 없길래 기다리다가 다시 올리고 나오다가
    답변을 발견하곤 반가웠습니다.

    재작년 도급업체가 맡은 현장에서 남편이 임시직으로 몇달간 일한 인연
    으로 도급업체 사장을 알게 되어 작년 4월,
    당시 IMF 로 인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웠던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닌 남편은 일단 지방으로 내려가 사장을 믿고,
    공사계약 관계라든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재는 도급업체가 시행하고
    순수한 인건비 형태로 급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해서 일을 시작했고
    인건비는 전월에 발생한 인건비 ( 남편의 인건비도 포함) 를 올리면 매달 통장계좌로 보내면서 현장 경비는 전혀 보내지도 인정도 안한 상태로 오히려 인건비도 깎아서 내려보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만료 한두달 남긴 시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자 사장이 일방적으로
    더 이상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만들고, 인건비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해 놓구선 이제와서는 근로자들도 모를뿐더러 그런 말 한적도 없다는 것입
    니다.

    근로자들이 사장을 상대로 1차 진정을 넣었을때 무산되고
    다시 2차로 진정을 넣을때 남편을 참고인 자격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넣었다는데 진정인들은 출석시키지 않고 사장과 남편만 출석
    하고 남편은 참고인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이상하게도 사장은 빠지고 결국 남편만 사용자로서 책임추궁을 당하는 상황
    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상황을 알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장이 아닌 남편에게만 문제가 된것을 알고 진정을 취하하고
    다시 사장을 상대로 하려고 해도 근로 감독관이 취하가 안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처음 8월29일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출석을 한건데 그 이전에 출석 요구 통지서를 몇번 보냈는데 왜 출석하지 않았냐고 하더랍니다.
    그 이전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장만 출석했었다는 말인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공사기간 만료전에 현장을 떠나라하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도 안지키고 이제와서는 일했던 근로자들을 모른다하고 도급금액을 다 지급했다고 우기는가 하면 오히려 공금횡령죄로 고발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 남편은 일도 못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마저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럽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