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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영세 하도급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번호 796 분류   조회/추천 1524  
    글쓴이 답답인
    작성일 2001년 08월 31일 17시 47분 10초

    안녕하세여?
    황당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전공으로 재작년 한 전기공사 업체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했고,
    그곳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작년 4월, 그 업체가 도급받은 지방 건설현장에 명확한 공사계약도 정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내려가 전기공사중, 순수 인건비부분만 도급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도급이지 공사비지급은 매달 인건비 집계표를 올리면
    경비는 아예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나마 올린 인건비마저 깍아서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한두달 남짓 남겨둔 지난 6월 25일, 작업반장이 작업도중 다쳤고, 그부분은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6~7월분 인건비를 내려보내지도 않고 현장에서 물러나라고 해 남편을 비롯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7월20일 이후로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당시 도급업체 사장이 노무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있엇는데...., 이제와서는 그런일도 없고 작업반장이나 일했던 사람들을 자기는 알지못하니 일 시킨 남편이 지급을 해야한다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이니, 공금횡령죄니, 고발이니 하면서 온갖 위협을 하면서 남편을 걸고 넘어질려고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노무자들은 처음 도급 업체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었다가 무산되자 다시 2차로 남편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진정을 넣었는데 결국 도급업체 사장은 전혀 책임이 없고 1차적으로 남편의 책임만을 추궁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이럴때 영세한 하도급자는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법률도 모르고 힘도 없는 남편은 이대로 당해야 합니까?
    도급업자의 권익은 있어도, 영세한 하도급자의 권익은 없는 건가요?

    제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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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답답인 2001.08.31 1524
    1
    이혜연노무사 2001.09.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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