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답답인
> 안녕하세여?
> 황당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 제 남편은 전공으로 재작년 한 전기공사 업체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했고,
> 그곳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작년 4월, 그 업체가 도급받은 지방 건설현장에 명확한 공사계약도 정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내려가 전기공사중, 순수 인건비부분만 도급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
> 그런데..., 말만 하도급이지 공사비지급은 매달 인건비 집계표를 올리면
> 경비는 아예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나마 올린 인건비마저 깍아서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
>
> 그런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한두달 남짓 남겨둔 지난 6월 25일, 작업반장이 작업도중 다쳤고, 그부분은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6~7월분 인건비를 내려보내지도 않고 현장에서 물러나라고 해 남편을 비롯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7월20일 이후로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
> 그당시 도급업체 사장이 노무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 그 말만 믿고 있엇는데...., 이제와서는 그런일도 없고 작업반장이나 일했던 사람들을 자기는 알지못하니 일 시킨 남편이 지급을 해야한다고 우깁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이니, 공금횡령죄니, 고발이니 하면서 온갖 위협을 하면서 남편을 걸고 넘어질려고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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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자들은 처음 도급 업체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었다가 무산되자 다시 2차로 남편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진정을 넣었는데 결국 도급업체 사장은 전혀 책임이 없고 1차적으로 남편의 책임만을 추궁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
> 이럴때 영세한 하도급자는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 법률도 모르고 힘도 없는 남편은 이대로 당해야 합니까?
> 도급업자의 권익은 있어도, 영세한 하도급자의 권익은 없는 건가요?
>
> 제발...., 도움을 청합니다.
>
=> 남편분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다른 분들보다 액수가 좀 크더라도 마찬가지로 일당 또는 월 정액으로 받았다면, 즉 공사금액 전체를 미리 계약하고 그 안에서 남편분이 운용을 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면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급업체를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분이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신 것이라면 하도급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지급책임은 남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도급업체에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것때문이라면 그 도급업체도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남편분이 데려와서 일하신 분들은 그 도급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인건비 및 경비를 지급받아왔던 것과 6-7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는 민사소송으로(2천만원이 안되면 소액가능)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잘 알아보시고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