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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번호 793 분류   조회/추천 202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31일 14시 31분 28초

    >>> Writer : 병대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성과급에대한 규정으로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 성과급 230%를 상반기 말에 130%, 하반기 말에100%씩 지급한다"라고
    >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경영 성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성과가 발생했을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 합니다.
    > 과연 근로자와의 합의없이도 별도의 기준 마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성과급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상여금 등을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상여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도입으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다면 위와 같은 취업규칙 도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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