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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통합노사협의회라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까요?
    번호 785 분류   조회/추천 1464  
    글쓴이 불사조
    작성일 2001년 08월 30일 01시 33분 39초

    노동자들은 서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와 교섭을 합니다.
    그리고 교섭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절차를 밟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01년 단체협약에서 중요하 사항들을
    통합노사협의회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단협을 끝냈습니다.
    (성과급 명문화, 동종사 임금GAP 보완 등 고용이라든지,
    노동조건, 복지 등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통합노사협의회 역시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상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여부에 따라 쟁의행위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단순한 노사협의회의 수준을 넘어
    단체교섭위원들이 참가하는 통합노사협의회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협의회의 성격일 뿐,
    쟁위행위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의 하락이라든가, 기타 노동조건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말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쟁위행위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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