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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및 주.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789 분류   조회/추천 154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30일 16시 09분 00초

    >>> Writer : 강동형
    > 우리 아빠께서 xx산업(주) 일용직으로 13개월 15일을 근무한 뒤 2개월전 퇴직을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근무 하면서 한번도 주.월차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퇴직금과 주.월차도 함께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 지급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메일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사에서 보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


    퇴직금과 월차수당,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주휴일에 근무한 사실 등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고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선에서 많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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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형 2001.08.29 1453
    1
    박수진노무사 2001.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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