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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712 분류   조회/추천 154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3일 15시 11분 57초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지급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의 재산을 강제처분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생각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화의 절차에 들어가있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 절차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jei
    >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아 생활 하기도 곤란 하고
    >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에서 있는 동안 밀린 월급을 조금 조금 씩 나누어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그런데 밀린 월급은 찔금찔금 다 받았지만은 퇴직금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6월30일 인데요? 아직도 퇴직금은 못받았습니다 회사다닌 년도는 한5년 정도 되는 데요 지금 제 형편으로는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또 회사가 부도나서 화의신청 인가 뭔지를 법원에 냈다는 말도 있는데요
    > 단체가 아닌 한명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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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8.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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