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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평균임금 여부에 관하여
    번호 705 분류   조회/추천 1423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1년 08월 12일 07시 47분 18초

    단협상에 하기휴가비를 년1회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금액도 정하여져 있습니다 전사원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러면 퇴직금 수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되는지요.
    단 단협상에 평균임금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안는데 법상으로 평균임금에 들어 가는지 또 퇴직금 수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퇴직금 수령시 받지 못한 분 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상 받을수 있지 않을 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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