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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용리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번호 677 분류   조회/추천 152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6일 16시 34분 07초

    >>> Writer : 임채님
    >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합니다.
    > 몇년전만 해도 학교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거의없어 근로기준법등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이외에는 공부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급식등 학교의 업무가 늘어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 이에 국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정산후 1년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퇴지금 미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1년이상근로자에 대한)
    > 2. 연차수당에 대하여 수당청구시 당해년도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3. 학교는 방학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않는데 7월,8월,12월,1월2월에 대한 생휴및원차수당 지급여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면 모두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중간정산한 후 1년 미만기간이 남더라도 그 기간을 비율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면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가 시작될때 수당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학기간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지급도 안합니까? 그렇다면 생리휴가나 월차수당지급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업무내용으로서의 질문은 다른 곳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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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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