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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건
    번호 671 분류   조회/추천 1550  
    글쓴이 문송이
    작성일 2001년 07월 25일 13시 54분 07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직으로 하루(24시간)를 근무하고 하루(24시간)를 휴일로 하는 격일제 근로자 입니다.
    지난 2001. 7. 19일에 1차로 군산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로자가 24시간 근무중에 수면시간 허용에 관하여 구두 질의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만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광범위한 노동법에 해당 수면시간 허용이 명시되지 않은바,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물론, 근로기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게 옳겠지만, 노동법에 입각한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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