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저기여.....부탁 드립니다
    번호 647 분류   조회/추천 141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3일 17시 42분 25초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들여 퇴사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나온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려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그만둔 사람은 당연히 해고를 당한 것이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근무한 자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어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지급과 복직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약서를 썼건 안썼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기타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담당감독관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합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 처벌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사업주가 나가라고 해서 그만두셨다니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것(해고 등)으로 확인해주거나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해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퇴사날짜 기준으로 이전 180일간 고용보험료를 냈었어야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kecai 2001.07.12 1423
    1
    이혜연노무사 2001.07.13 141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