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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반 음식점 직원에 대한 부당 고용
    번호 648 분류   조회/추천 1530  
    글쓴이 이미라
    작성일 2001년 07월 14일 07시 17분 44초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ㅐ벽4시까지 일하고 있지만. 술 손님 대부분인 경우로 더 늦은 시각까지 일하고 있으며, 총 직원이 8명 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 한지 한달도 안 돼서 갑자기 2개월 봉급을 까며. 휴일을 인정해 주지 안고, 최저 임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2시간 일하고 70만원 받는데.. 그 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2개월치 봉급은 지불하지 안겠다고 하면서 2개월이상 일해야 봉급을 받을수 있다고 말 합니다.
    어느 노동법에 이런 경우가 있읍니까?
    사장은 이런 노동법이 있다고 신고 할려믄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노동법이 존재 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월을 그냥 이하고 2개월 이상되서 최저 봉급응 받으라니.. 말이 됩니가?
    분명 처음 입사 할땐 80만원 주겠다고 하더니 한달이 다 채워져 가니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도대체 이런 노동법이 있읍니까?
    아시는 분 있음 답장 좀 해주세요...
    차라리 대 기업이믄 교욕기간이라도 인정해서 봉급 은 안 받겠지만,
    대 기업도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 2개월치 봉급을 주지 안으며, 원래 약속의 임금의 반 맘 주겠다고 하니..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제가 일을 못 하고 불성실했다면 이해하고 인정하겠지만..이게 뭡니까?
    이런법 있느느지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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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라 2001.07.14 1530
    1
    이혜연노무사 2001.07.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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