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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습적인 악덕 고용주
    번호 643 분류   조회/추천 149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1일 17시 10분 43초

    >>> Writer : 박진숙
    >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날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 퇴직금 하나 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 모습이 나겠거니 생각하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 우선 상습적인 악덕 고용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 병역특례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부담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년동안 이직을 못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놈, 상식도 없는 인간들... 이라는 둥 인간모독적인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 저의 경우는 정직원으로 뽑고서도 일주일 후 인턴제로 바꾸었습니다. 제게 상의 한 마디, 양해 한 마디도 없이.... 또한 연봉계약서를 쓰자고 3번이나 요구했지만 아래 여직원에게 가면 양식이 있으니 받아가라고 하길래 받은 서류는 근무계약서 뿐이었습니다.
    > 전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봅니다.
    >
    >
    > 이뿐만 아닙니다. 서류상의 유령 회사를 설립, 베트남 사업건을 따내는 국제적인 사기도 서슴치 않습니다.
    > 또한 가족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명단을 올려 급여지출을 하고 있으며, 업무차량으로 차를 받아 가족들의 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외출 때 차가 필요하더라도 쓸수가 없습니다.
    >
    > 이런 악덕 고용주가 30년을 넘게 운영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불보듯 훤합니다.
    > 이제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더이상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 아무말도 못하는 비겁자는 되기 싫습니다.
    > 따라서 자세한 답변이나 관련 법률 및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메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
    > 감사합니다.
    >




    퇴직금을 퇴사시에 받지 못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건 임시직이건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기만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무엇이든..)를 확보하셔서 이 역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회사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했던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시 약속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유령회사나 탈세 등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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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숙 2001.07.10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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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11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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