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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번호 640 분류   조회/추천 1389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1년 07월 10일 11시 29분 56초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컴퓨터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 근무하는게 아니라 1:1계약이거든요. 즉 "학교와 나 "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한지 약1년7개월정도 되는데 각종 보험은 물론 월차,연사,상여금 같은 혜택들은 하나두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서 이런건 명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구 단지 학교에서 월 얼마를 받겠다라는 내용 밖엔 없었구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이 학교를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급여는 학생에게 수강료를 걷어서 받은 형태랍니다."
    제가 곧 이 학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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