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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버지일로 궁금 한것이 있읍니다
    번호 625 분류   조회/추천 146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03일 15시 23분 43초

    >>> Writer : 전용완
    > 6월9일날 아버지가 한진 건설 하청 중앙공사에서 샌딩 작업중왼쪽눈에 브러쉬가 밖혀 수술을 하고 눈 앞10센치 정도의 사물에 관해서 사물이 있다 없다만 판단 하실수 있읍니다
    > 병원에선 일단 퇴원을 하고 경과를 두고 보고 2차수술을 하자고 해서 지금은 퇴원을 해 집에 계십니다
    > 회사에선 산재처릴 안하고 산재 수보로 처리해 병원비를 지급했고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월급이 어느정도 선에선 지급을 한다고 해서 구두로써가 아닌 앞으로의 치료와 지금다친 눈으로 인해오는 후유장애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공증을 서서 처리하자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 일용직도 산재가 되는것을 알기에 제가 산재 신고를 한다고 하니 산재 신고를 하면 일용 일당도 정하지안아 처저 임금으로 처리 한다고 회사에서 답하였읍니다
    > 이번 사고는 전에 일을 하시다 일이없어 쉬시다 일을 나간지 2일만에 당한 사고 입니다
    > 전에 일을 할땐 8만원과9만원을 받고 일을 하셨고 이번 일당은 정해 지진안고 구두로써 최고 단가를 준다고 하였답니다 이럴때 구두 계약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 아닌지와 차후에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궁금 합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이후 치료와 후유장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공증하지 않는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확실하겠군요.
    물론 산재로 처리할 수 있고 임금은 구두계약으로 정한 것이 유효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십시요. 그러면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월급에 해당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 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수익 손실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민사손해배상엑에서 산재보상금을 뺀 나머지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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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전용완 2001.06.30 1454
    1
    이혜연노무사 2001.07.03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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