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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궁금 한것이 있읍니다
    번호 616 분류   조회/추천 1420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1년 06월 30일 17시 20분 24초

    저희 회사는 조그만 법인 중소 기업입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잔업시간은 오후5시에서8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때 수당은 일과시간의 1.5배를 받고 있는데 일이 바쁘면 연장을 더하는데 그때의 수당도 잔업과 같은 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가끔 철야 근무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밤10시 이후엔 수당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어떻게 적용이되는지요?
    그리고 연장을 하면 30분씩 식사 시간을 작업 시간에서 공제 하는데 이건 정당 한지요?
    상여금을 연350%로 정해 여름휴가100% 추석,구정100%씩 연말50%씩해서 350%를 받는데 적자라 해서 지급이 제대로 안될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당한지요
    글구 월차 수당에 관한건데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월차가 없습니다 제가 실습 생으로 근무할땐 1달 결근을 않했을때만 하루 일당이 지급 되었었는데 군 제대후 다시 근무를 하니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해 3월 월급에서 같이 지급을 하는데 2월에 퇴직을 하면 연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데 원래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이번년도엔 월급도 동결이 되었는데 회사가 적자라서 그렇다는데 얼마전 그만둔 총무 과장이 한말이 사장이 1000만원 그리고5000만원을 가져 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직원이 30명이 안되지만 주식 회사에서 그럴 수 가 있는지 궁 금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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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02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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