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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 체불때문에....
    번호 619 분류   조회/추천 140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02일 18시 16분 31초

    >>> Writer : 장재웅
    > 안녕하세요...장재웅 이라구 합니다...
    > 나이는..28이구요...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
    > 저는 다솜아이티에스 라는 벤쳐 회사에 다녔습니다..
    > 물론 지금은 다른곳에 다니구요..
    > 그곳에선 월급이 잘 나오다가 작년 11월 부터 월급이
    > 나오질 않았습니다..
    > 물론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져서 그랬는데..
    > 그래두 가끔 월급이 나와 그걸로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 그런데 더이상 버티지 못하구 5월 쯤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 제가 못받구 나온 금액은 본봉 240만원과 퇴직금 150 만원
    > 그리고 주식 300만원 총 690만원 정도 됩니다..
    > 회사에 입사해서 일한지는 1년 6개월이 지났고..
    > 주식은 10만원씩 월급에서 떼어서 8개월 정도 내구 ...
    > 회사가 어려워 지니까 사장님이 보너스라구 해서 주는 돈으로
    > 나머지 주식값을 메꾸었습니다.저와는 상의도 없이요...
    > 그리구 회사를 그만둔다구 하니까 주식으로는 못준다구 하구
    > 제 월급에서 10만원씩 떼어서낸 80만원만 주겠다구 했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과 타협을 해서 수고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도
    > 주신다구 했구요...현제는...구두로 주식금액 300 만원을 다 받는다고
    > 약속한 상태입니다..
    > 지금 저두 상황이 안좋아서 직장두 못들어 가구 있습니다..
    > 돈을 받아야 하는데...어떤게 가장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서..
    >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좀전에 전화주신 분이시군요.
    말씀드린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그러면 담당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버티고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되고 님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값으로 상여금을 의논도 없이 공제했다구요? 그리고는 10만원씩 공제한 임금만 준다구요? 그럴수는 없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다른 어떤 채권으로도 사업주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같이 진정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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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웅 2001.07.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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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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