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리해고의 통보 기간과 위로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번호 622 분류   조회/추천 2722  
    글쓴이 김창호
    작성일 2001년 07월 02일 20시 56분 32초

    안녕 하십니까...! 저는 김창호 라구 하구요...!

    데이타 센타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구요...처음에 있지않던 업무 체계를 만들면서 동의 할 수 없으면 해고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저희는 밤을세면서 일을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측 24시간을 관리 하기때문에 오전 8~17시 까지 첫번째파트, 오후 13~22시까지 2번째 파트, 21~다음날 9시 까지가 3번째 파트 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혀 없던 근무 조건 이었습니다.

    9명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지요...!

    ot 수당은 정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도 되지 않을만큼을 받고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한다싶어 근무내용과 잔업에 대한 수당을 가지구 전체 엔지니어와의 한바탕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 회사측과)

    그런후 이틀뒤에 돌연 새로운 근무조건을 말했습니다.
    오전에 3명( 9~18시) 그리고 세명을 19~다음날 9시 까지 근무하라는 겁니다. 만일 동의 할 수 없는 이들은 정리해고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2~3명은 정리 해고 대상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업무 시간과 금액에 대해서 앞서서 말을했던 3사람을...!

    거기에 여태까지 지급했던 유류의 80%까지 못준다구 하더군요.

    참고로 처음에 회사에 들어올때 유류 80%를 지급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회사는 분당이고, 집은 경기도 시흥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과장둘과 대리인저까지 3명이 정리 해고 가 되었습니다.

    6월말 퇴직처리를 한다고 하네여...!
    저는 단 하루전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6월 29일에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7월3일이면 일년이 되는 날입니다. 회사 창립 맴버이구요.

    그러면서 7월 급여와 퇴직금 까지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한참 날덮고 휴가 많은 이때...어디에 직장을 구할지도 막막 한데...

    그이상은 주지 못한답니다.

    원래 이렇게 통보절차가 짧게 할수도 있는겁니까...?
    그리고 7월달에 주는 급여를 위로금이라구 하는데...이게 맞는 말입니까...?
    최소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이후에 위로금이 따로 있는것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 당해 봅니다.

    통상 받는 위로금의 체계와 법률이 너무도 궁금 합니다.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없군요..!

    부탁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직급자의 말에 의하면 6월의 인사이동 7월 퇴사 처리라고 했는데..!

    사장과의 면담에서 사장님이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 6월이 퇴사 처리라는거죠..!

    만일 1년이 걱정이면 7월3일로 해준다구 선심쓰듯이 말을 하더군요.

    저는 통상 다른업체처럼 그외에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요구 했습니다. ( 3명 모두)

    말의 씨도 않먹히더군요..! 싸울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창호 2001.07.02 2722
    1
    박수진노무사 2001.07.03 384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