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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을 받을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번호 604 분류   조회/추천 144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7일 13시 41분 41초

    >>> Writer : 정인화
    > 저는 3월 임금 부터 체불되어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이랑 의료보험은 계속 내면서
    > 임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임금 체불이 다 이런가요
    > 사직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적인 절차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먼저 지불각서를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체불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채무자와 채권자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꼭 명시하시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불각서를 가지고 바로 소액재판을 할수도 있고 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불각서가 없어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확인이 좀더 수월하겠지요.

    아니면 체불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써서 내용증명으로 사장에게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보낼것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약속을 안지키면 역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 없어도 노동부 진정은 가능하구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먼저 체불임금으로 진정해서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지시를 내리니까요. 그래도 만약 사장이 버티고 주지 않으면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해야 합니다.

    위에 쓴 조치들을 취해보시고 또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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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정인화 2001.06.26 1380
    1
    이혜연노무사 2001.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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