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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경력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지?
    번호 602 분류   조회/추천 1482  
    글쓴이 일
    작성일 2001년 06월 27일 07시 09분 31초

    기능직 입니다.
    경력도 20여년이 됩니다.
    회사 입사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다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규를 보니
    1. 수습사원이란 경력이 미비한 신규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한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불필요한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정식사원으로 발령한다.
    2.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적성 및 건강상태에 관하여 사원으로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일 만 3개월이 되는데 회사에서 계획의 일감이 수주되지 않아서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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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일 2001.06.27 1482
    1
    이혜연노무사 2001.06.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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