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메일에서 노무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999년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전임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기 전에 일을 배우라고 하여 출근을
시작하였고, 제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6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수인계 기간동안의 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요즈음 학교측에서는 제가 재계약서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재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가던지 아니면 조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이후로 계속해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줄 수 없으며, 월급을 주면 재계약을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월급을 지급해도 나중에 소급해서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에 대한 학교측의 요구가 서류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되고 있어, 근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오리발내밀고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릴것 같아서 이러한 일들을
서류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노무사님께 궁금한 것은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월급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학교측에 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서류상
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받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문서로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