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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번호 587 분류   조회/추천 1649  
    글쓴이 정옥진
    작성일 2001년 06월 20일 18시 28분 51초

    저는 모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권고 사직을 당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 입니다.

    권고 사직을 당하기 전 상사분과 업무상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상사가 제게 18X하며 욕을 해 댔습니다.
    싸움도중 사장님이 저희를 중재 하셨고..... 그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과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입니다.

    상황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는 피해자이고 제가 그분의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참았습니다. 주말에 다툼이 있었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을때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업무시간이 다 끝나고 계속 잔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상사분이 저와는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못하겠으니 저는 내보내든지 자기가 그만 둔다고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빙빙 돌려가며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람 구하세요"했더니 사장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 해 주세요, 한달치 급여 더 주시구요, 당장 정산해 주세요" 라고 말 했더니 약간 신경질적인 말투로 "사람이 왜 그래?" 하며 무조건 퇴사할 것을 종용 했습니다.

    그 회사는 현재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그날 이후로 회사에는 나가지 않고 구직활동 중 입니다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을 정도 입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 회사의 재직기간은 2001.4.23~2001.6.18일 이며, 4대보험 전혀 수혜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등은 작성 하지 않았고, 근무중 야근작업등도 약 4~5일 정도 했습니다. 업무영역 구분없이 사무직이 현장에서 생산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했고,더구나 서울에 있을때 입사 했지만 입사면접시 지방이전에 대한 언급 없이 입사 한 3주 만에 경기도로 이전을 하였지만 그에 불평없이 열심히 다녔건만 견뎌본 보람도 없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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