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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채불임금에 대해....
    번호 582 분류   조회/추천 180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9일 16시 06분 31초

    >>> Writer : 이승조
    >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거의3년을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 많은 임금이 채불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사업주가 근래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어느정도의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 법인,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없고, 재산이라고는 의료보험공단 및 각 채무자로 부터 가압류 되어있는 회사소유의 자동차2대와 봉고트럭이 있는데,이것을 제가 압류로 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그리고 압류를 하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꼭 해야만 하는지...
    > 진정이나 고발을 하지않고 압류를 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 가진 것 없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고 하십시요 **********

    현재 회사소유의 자동차2대와 봉고트력이 타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회사 소유의 재산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가압류후 소송과 압류절차를 거쳐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통해 압류절차를 갈수도 있지만 노동부를 경유해야만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더 절약됩니다. 소송으로 바로 가게되면 가압류를 못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압류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고,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처분하면 못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채권자들이 어디까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유리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전혀 없고 폐업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임금을 못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임금채권보장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민사절차보다 간편하고 가장 시간이 절약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경우는 사업주의 재산이 확실히 없어야만 가능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월간의 임금만 해당하므로 못받으신 임금액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에서 임금을 받으시는게 아니므로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하실수 있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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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조 2001.06.19 1585
    1
    박수진노무사 2001.06.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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