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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번호 584 분류   조회/추천 1443  
    글쓴이 김정용
    작성일 2001년 06월 19일 20시 23분 35초

    인턴넷 개발업체에 올해3월에 취업하여 4개월차 웹디자인을 하던중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회사에 통고없이 무단결근을 5일 하였습니다.
    사퇴처리 됐으려니 하고 사장에게 전화하여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군요 즉 고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소리도 언듯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회사의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이 진행이 안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회사측에 일쪽으로 손해준 일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서명한 연봉계약서에서는 계약해지의 경우
    가) 을이 근무 부적합 한자나 자나 제 6조(수습사원 처리사항)의 사항을 위반한경우
    나)을이 근로계약중에 갑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쇄될때.
    다) 근로수습기간 중에 업무 부적합자로 판정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일반 판례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치않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위에적은 무단결근후)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소가 성립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일을 만들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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