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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승진자료 요청
    번호 568 분류   조회/추천 137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4일 18시 07분 21초

    >>> Writer : 김성진
    >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정기승진을 실시했는데 관리직위주로 되서
    > 노사협의회에서 인사팀에 승진자료를 근참법 제6조에 의거해 보고해
    > 줄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인사권 침해라고 거부했습니다.
    > 노사협의회 요구가 부당한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없으며, 승진자료 요청도 처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가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승진자료를 근로자측이 사업주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보고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위의 1-4의 내용을 본다면 승진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위의 1-4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시고 승진자료로 활용해 볼 여지를 만들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위의 1-4의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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