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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너무 억울합니다...
    번호 535 분류   조회/추천 139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5일 18시 32분 03초

    부당해고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

    어야 하고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고 3.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사정협

    의해야 하고 4.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와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판정을 하면 사업주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복직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30일전에 예고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시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러니까 선생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으로 기본급 1월치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해고를 인정하신다면 더이상 법적으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

    다. 혹시나 연월차휴가수당 기타 법적인 수당을 못받은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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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겸 2001.06.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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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6.05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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