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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법률조문해석
    번호 500 분류   조회/추천 151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18일 11시 40분 06초

    >>> Writer : 임진택
    > 안녕하십니까.
    > 기업내에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저의 질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 대한 것입니다.
    > 당 법률 제25조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의 1을 보면,
    > "근로자대표를 규정함에 있어서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조합의 대표를,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
    > 라고 되어있는 바,이때 후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어떤 경로로 그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 투표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지명후 반대가 없음을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것인지 등등..
    >
    > 회사에서는 차후에 법적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분명한 절차/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선출해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뽑든 부서별로 투표를 하든 상관없으나 어쨌든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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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택 2001.05.17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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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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