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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에 관한 건
    번호 499 분류   조회/추천 1534  
    글쓴이 조민주
    작성일 2001년 05월 18일 09시 54분 33초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강서구에 위치한 주)베스트코리아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규모는 직원이 20명정도의 공장과 같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 이 회사를 올해 1월 12일 입사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 회사 총무부 차장님을 통해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시켜주신 차장님이 그만두신 상태이고요,...
    그런데, 회사 전무가 저를 이달 말일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은 여직원이 2명(경리부, 총무부)있습니다. 근데 경리부 여직원 한명이 4월 30일자로 그만둔 상태이고 경리부 후임자는 5월 17일 부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사이 전 비어있는 여직원 일까지 거의 도와 줬구여....

    그런데 5월 14일 저한테 이번달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맡은일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두명이 있어도 바쁘고 힘이 듭니다. 먼저 여직원도 힘들어서 그만 둔것인데...

    그래서 새로오는 여직원을 채용하고, 여직원 한명만 쓴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 하는것 입니다.
    제가 나가고 다시 직원을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당해고는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제가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6개월이상 근무자를 해고했을때는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건 맞죠?

    그럼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제 5개월째 근무 하는 것인데...
    그리구 퇴사날짜 17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따로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는 한달씩 밀려서 받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0일 이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에 입사를 했으면 다음달인 2월 20일에 한달치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다음달에도 월급이 나오는거죠...

    저는 80만원에 상여금도 연 400% 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5개월 다닐동안 상여는 몇 %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6개월 미만 근무라서 그런다더군요...
    (구정,하계,추석,연말 이렇게 네번 지급합니다.)
    다음달이면 하계휴가 상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여때가 되면 그만 두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5월달 월급 이외에 따로 청구 할수 있는 항목이 있나여?
    2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만두게 되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3개월치 월급을 더 받을수 있지 않나요??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여???

    제가 회사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 무지 사정이 급하거든요...

    답변 빨리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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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주 2001.05.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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