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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걸 물어봐도 될런지...
    번호 495 분류   조회/추천 148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14일 17시 20분 47초

    >>> Writer : 문미주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이런걸 물어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 볼께요
    > 저는 작년 2000년 10월 06일 K라는 회사를 입사했어요..
    > 근데 저도 모르게 보증보험이라는것을 들었더군요...
    > 요번에 또 40,000가량을 띄었습니다..
    > 그때는 기타/식대로 떼었길래.. 선불로 받은 밥값이 후불로 간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아무 의심 없었습니다..
    > 저번에는 6개월 짜리 3000만원짜리였고 요번에는 1년짜리로 2000만원짜리라고 그러더군요...
    > 제 기억에는 사람보증(인보증)을 섰던걸로 기억을 했는데...
    > 그리고 보증인이 꼭 필요하다면 인보증을 섰는데도 그런건지...
    > 본인의 의사 없이 자기내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고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축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증보험을 스기 위해서 저는 그럼 4일동안 10시까지 야근을 해야 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궁금합니다..
    > 이런것들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메일은 miju1979@hanmail.net 입니다...
    > 그럼 수고 하시구요...
    >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사와요...
    >


    먼저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보증보험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갑근세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보증보험이 직원의 신원보증을 위해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고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소급하여 3년치는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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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주 2001.05.10 1478
    1
    이혜연노무사 2001.05.14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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