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올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업무가 많다보니 답변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자세히 진술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치료비를 보상받도록 하십시오. 또 회사는 산재로 인한 요양기관과 그후 30일간은 해고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역학관계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70%를 치료기간동안에 받으실 수 있고, 사고당일까지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박지혜
> 안녕하십니까?
> 어디 딱히 상담할 곳이 없던 차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 동생의 일입니다.
> 군 제대 후 지금 복학 준비중이고요,
> 3월 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 약수동에 있는 옛날 손짜장이라는 곳에서
> 아침 9시~밤9시까지 일하고 하루 5만원씩에 일급을 받으며
> 오토바이 배달을하고 있습니다.
> 근데 지난 5월 3일 배달 중에 상대차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완전히 부숴질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 다행히 제 동생은 서행중이었고, 운동신경이 남다른 편이라 정면으로 돌진하는 트럭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튀어내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사고당시 너무 놀란 터라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옴겨졌고,
> 전치 2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 사고 후 가해자는 책임보험조차 안 된 트럭의 운전자였는데, 합의를 봐줄 생각을 안 해 2주의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계속 병원에서 합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다친것도 서럽고, 합의를 못봐 병원비마저 내야할 판국입니다.
> 헌데 더 큰 걱정은
> 제 동생이 일하던 업소 주인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 배달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 제 동생이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 제 동생이 일을 그만 둘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 아퍼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 또한 5월 2일까지의 급여만 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사고가 난 것은 5월 3일 5시45분경인데
>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 아르바이트라, 또 영세사업장이라
> 근로계약이나 여타 다른 서류는 없지만,
> 주위에 사람들이 그 곳에서 제동생이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1. 계속해서 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제도가 있는지
>
> 2. 이런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 꼭 알고싶습니다.
> ㄹ도와주세요.
>
> 참고로 그곳은
> 가게주인, 주방장 , 배달원2명 이 상시근무하지만
> 의료보험이나 기타 보험, 세금 등에서는
>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
>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다른 분들에게도 그랬듯 제게도
> 힘이 될 수있는 성의있는 답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
> ---------------행복한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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