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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무중 재해에 대한 처우..
    번호 494 분류   조회/추천 144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14일 15시 28분 40초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올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업무가 많다보니 답변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자세히 진술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치료비를 보상받도록 하십시오. 또 회사는 산재로 인한 요양기관과 그후 30일간은 해고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역학관계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70%를 치료기간동안에 받으실 수 있고, 사고당일까지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박지혜
    > 안녕하십니까?
    > 어디 딱히 상담할 곳이 없던 차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 동생의 일입니다.
    > 군 제대 후 지금 복학 준비중이고요,
    > 3월 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 약수동에 있는 옛날 손짜장이라는 곳에서
    > 아침 9시~밤9시까지 일하고 하루 5만원씩에 일급을 받으며
    > 오토바이 배달을하고 있습니다.
    > 근데 지난 5월 3일 배달 중에 상대차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완전히 부숴질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 다행히 제 동생은 서행중이었고, 운동신경이 남다른 편이라 정면으로 돌진하는 트럭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튀어내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사고당시 너무 놀란 터라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옴겨졌고,
    > 전치 2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 사고 후 가해자는 책임보험조차 안 된 트럭의 운전자였는데, 합의를 봐줄 생각을 안 해 2주의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계속 병원에서 합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다친것도 서럽고, 합의를 못봐 병원비마저 내야할 판국입니다.

    > 헌데 더 큰 걱정은
    > 제 동생이 일하던 업소 주인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 배달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 제 동생이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 제 동생이 일을 그만 둘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 아퍼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 또한 5월 2일까지의 급여만 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사고가 난 것은 5월 3일 5시45분경인데
    >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 아르바이트라, 또 영세사업장이라
    > 근로계약이나 여타 다른 서류는 없지만,
    > 주위에 사람들이 그 곳에서 제동생이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1. 계속해서 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제도가 있는지
    >
    > 2. 이런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 꼭 알고싶습니다.
    > ㄹ도와주세요.
    >
    > 참고로 그곳은
    > 가게주인, 주방장 , 배달원2명 이 상시근무하지만
    > 의료보험이나 기타 보험, 세금 등에서는
    >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
    >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다른 분들에게도 그랬듯 제게도
    > 힘이 될 수있는 성의있는 답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
    > ---------------행복한 하루 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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