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yhnujjea
> (질문1)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봉투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것을 전혀 기재하지않고, 다만 이름만 써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 입사시에 제가
> "이 회사는 수당같은것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 말로는," "우리회사는 수당같은 그런 복잡한거 없고 그냥 월급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수당같은것을 딱히 정해놓음 없이 급료를 지불하는 회사일 경우 한달이 못되는 나머지 월급에 대한 책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남은급료의 근무일수는 (일요일까지 합해서)보름인데, 제가 일한 남은 월급을 수당같은것 제하지않고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한달월급이 80만원인데, 15일 근무했으니까, 4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나머지 월급을 10일 후에 받으러가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책정된 월급이(처음입사시 사업주가 복잡하게 수당같은거 그런거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수당이 빠져서 월급을 제대로 쳐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와서) 부당하게 계산하여 지급을 할까봐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 답변 >>
입사시에 월 정액 80만원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사업주가 명시하였습니까? 만약 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고 선생님 말씀대로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은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휴가의 사전 매수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차휴가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이는 사실상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한달이 안되었으므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2)그리고 저는 저녁 7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고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200%를 받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입사시에 저는 야간근무를 하는대신 야간수당으로 50,000원을 더 받기로 회사측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로를 하면 200%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사를 한 지금, 받지못한 200%를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50,000원씩을 받아왔으니 200%는 못되겠네여). 그리고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올 3월1일부터 근로자인원이 5인이 되었거든요.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근로자가 5인이 되었다면 3월 1일부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