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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과,퇴직금에대하여!
    번호 483 분류   조회/추천 150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8일 15시 56분 19초

    안타깝게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본사에 가서 임금을 받아오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하지만 바로 위법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내용인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업주가 은행계좌로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해보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16일간 근무하셨다면 16일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셔도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상태"로 계셨고 해당일에 다른 용무를 보지 않으셨고 또 그럴수도 없었기 때문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킨것은 회사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니까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Writer : 강영도
    > >[질문] 1999년11월26일부터 2000년11월6일까지 일하였습니다!
    > >이것이 근무일수 1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6개월이 지난지금 퇴직금을 밭을수 있는지?
    >
    > >개인적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 >사장하고의 좋은관계도 있었고 해서 퇴직금을 굳이 받으려하진 않았지만
    > >줄생각도 없는것 같아 그냥넘어갔습니다.
    >
    > >다른회사를 다시다니다 그만두고 사장에게 전화해서 일할수
    > >있냐고 물으니 좋다고 당장오라고 하여
    > >2001년3월2일 부터 그회사에 다시 일하게 되었는대~
    > >4월16일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니가 그만나가야 겠다하여
    > >어쩔수없이 회사를 다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 >매월5일이 회사월급날이여지만 4월달에 16일 일한월급이 들어오질
    > >않아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줄수없다고 이상한예기들을 하더라구요
    > >4월에 회사에 물건이없어서 그냥하루종일 놀다가 온날이 2일이
    > >있는데 2일을 빼고 14일것만 준다는 것이에요
    >
    > >나는 16일치를 다 받아야 겠다하니까
    > >서울본사에와서 14일치를 받아가던가 싫으면 법대로 하래여
    > >그럼 14일치그냥달라고 하나까 서울본사로 오래여
    > > <여긴충북청주구요 회사도청주였답니다!>
    > >너무화가나 미치겠습니다
    >
    > >{질문} 퇴직금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월급을 내가찾아가서 받아야
    > >하는지 재발 알려주세요
    >
    >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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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도 2001.05.07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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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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