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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진정후...
    번호 450 분류   조회/추천 175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24일 15시 29분 10초

    >>> Writer : 신 강현
    > 안녕하세요.
    >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지불 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업자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속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하는 말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지는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체불인 경우 2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3년이하의 징역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구속보다는 벌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벌금액은 체불된 임금액의 10%입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 있다면 각각 10%의 벌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져야하는 형사적 책임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아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있어야합니다. 우선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해두시고 노동부에서 관련 서류들을 받아 민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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