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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상여금체불에 대해서...
    번호 445 분류   조회/추천 1447  
    글쓴이 오영진
    작성일 2001년 04월 23일 19시 12분 37초

    2~30명정도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인쇄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경비절감'의 이유로 저희 사무실(전산실)내에 다섯명의 직원중 2명을 4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고가 있었습니다.
    그 통고가 있은 시점은 4월 17정도로 보름도 남지않는 날이었고요.
    저희 전산실 직원들은 임시직으로 있다가 2000년 1월부터 정직원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때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상여금(350%)과 퇴직금, 보건,월차휴가를 약속했었습니다.(구두로 약속한 거지만 전원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증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올 일월 설 상여금(50%)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작년 12월에 퇴직한 사람은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회사는 어렵다고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있지요)
    해고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저는 해고를 통고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언제 그런 통고를 받을지도 알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다른 사람이 회사를 고발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체불된 상여금을 회사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퇴직금은 14일내로 주게되어 있다는데 퇴직전에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미리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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