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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번호 448 분류   조회/추천 162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24일 14시 40분 16초

    >>> Writer : 대흥
    > 저는 작년 10월부터 사무장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이달 4월 6일자로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해고 사유는 1.사규미준수(출근카드 미각인)2.업무방해(조합원교육)3.업무태만 및 무단이탈(조합활동 외부활동)4.사문서 위조(산재관련 허위진술)등 입니다.
    > 특히 사문서 위조에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 12월 중순경에 조합원들과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1차경위서 작성때 공장안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했다가 2차 경위서 작성때는 사실대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안담장자(현 노무대리_)가 산재는 회사이미지때문에 공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지금에서 1차,2차 경위서 작성내용이 틀리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로 해고당했습니다.
    > 우리 위원장님은 1,2,3항으로 일개월 정직이고 저는 마지막 항목이 추가되어서 해고 당했습니다.
    > 제 생각에는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부당해고라는 생각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조정을 거치는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의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미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준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후에 해당 건을 사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노동행위 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동료분들과 달리 선생님의 경우만 해고시켰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사무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로 한것 같은데 당일날 뵙고 구체적인 정황을 듣고 판단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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